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사이... 핵심은 '재범 방지'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한 범죄의 피의자가 검거됐을 경우에 어떤 피의자는 얼굴을 가리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피의자는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이나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리 취급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현상도 모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 중에는 살인, 강도, 죄질이 특히 불량한 성범죄, 조직 불량배 등 특정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 8조의 2에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제 1조에는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 제1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제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제3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제4호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제2조는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네, 이 법 규정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별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건별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경찰서 별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나온다는데 있습니다. 

일례로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수락산을 등산 중이던 중년 여성이 역시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락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일단은 법에 규정돼 있는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위원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요건 중에 피의자의 재범 방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또 앞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신상이 공개돼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과연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통해 잘 교화시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이 문제는 죄를 지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차원에서 다순하게 접근했지만, 실제는 교정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교도소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논쟁으로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 관심이 없었죠.

죄를 지었으면 스스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를 모두 감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이 모두 공개됐었죠.

그러나 그 후,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서 한동안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0년 4월에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절충하는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결국은 피의자의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신상공개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개정해 비교적 일관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은 제8조의 2에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의 등의 공익적 필요성을 판단 요소로 해서 수사 기관이 강력 범죄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경찰서 별로 신상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또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이 적당할까요.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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