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치 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조례의 많은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재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관부서에서 입법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급부서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역시 입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후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영향 평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별 영향 분석 평가등을 거쳐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입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됩니다. 

이 조례규칙 심의에는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및 국장 등이 심의위원이 되어 조례안의 최종적인 모습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4~5가지 단계를 걸쳐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마련되고, 이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회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 검토를 거쳐 자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반영한 다음 본 회의에 상정하고, 본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안이 개정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행부 발의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받은 지자체장이 조례 공포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되는데 만일 의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쳤다면 이럴 경우에는 조례규칙 심의회 회부해서 공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 합니다. 

만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포하는 것이고, 만일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제정 취지와 달라졌다 이를 반영, 공포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방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부권의 행사지요. 

이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조례가 제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자체장은 조례를 공포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행부 발의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20일정도에 있는 입법 예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할 때에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SNS에 올라오진 않죠. 실제로는 이게 입법 예고가 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각 홈페이지나 전자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를 찾고자 할때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만일 어떤 조례가 입법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으실 때에는 이런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통해 확인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 회기는 보통 1년 단위로 2번의 정례회와 약 8회 내외의 임시회로 사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라면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서 회의 일정에 대한 사전 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의 안건 공고를 통해서 재정 또는 개정될 조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의원 발의의 경우 집행부 발의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소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발의된 의안은 5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20일에 비하면 상당히 짧지요.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이후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정 됩니다. 

이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되게 됩니다. 

이때에도 제2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2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의원발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입법 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 자체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법 활동을 한다는 제도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갑자기 바꾸거나 일부 주민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요. 

만일 원치않는 조례 입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 할 수도 있고, 또 여론 조성을 통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 할수도 있겠습니다. 

또 의원 집행부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지자체 내 주민등록 또는 영주권이 등록된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각 지방의 주민들의 수와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연서를 받게 되면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 자치 법규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해서 사펴 보았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키포인트(KEY-POIN)는 조례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와 의원 입법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이 늘고 있고, 지방 자치에 관심이 있는분들께서는 입법 예고나 추진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미리 숙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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