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학년 학생, 친구와 다투다 종아리뼈 골절... 전치 3주"
"더 크게 다친 건 우리 아이인데... '촉법소년' 전과자 되나"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전에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대요,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셔서 이번 시간은  그에 이어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 도대체 왜, 무엇이 고민일까요.

우선 사연을 남겨 주신 분의 고민을 들어 보도록 할께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K군 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여름방학 전에 친구를 발로 찼다고 해서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5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우리 아이가 먼저 그 학생 M군으로부터 종아리를 걷어차여서 전치 3추 골절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폭위 결과가 나왔기에 한편으로는 억울했지만 우리 아이가 일을 더 크게 일으키지 않고 싶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촉법소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서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가장 궁금하신 내용,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께요.

중학교 2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의 기로에 서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나이라면 만 14세가 되지 않겠죠.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되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법인대요, 아동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주신 K군의 경우에는 소년법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연을 들어 보도록 할께요. 

우리 아이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고요, M군으로부터 종아리를 걷어차여서 전치 3주의 골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오히려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K군이 종아리에 골절상이 있었다니 이 사연을 조금더 심도깊게 살펴 보았는대요  

사연인즉 K군이 M군으로부터 종아리를 4대나 걷어 차였고, 종아리를 맞고 나서야 K군이 M군의 머리를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텐데 K군은 다음날 아침에도 다리가 너무 뻐근하고 아프니까 막 화가 나고 억울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했던거죠.

혼자서 끙끙 앓고 학교를 갔더니 M군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거죠.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최소한 자신이 맞은 만큼은 똑같이 때려 주고 싶은 생각에 딱 3대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K군은 자신의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는 몰랐었는대요.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아프길래 K군은 어머니께 넘어졌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종아리뼈가 골절되었다는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K군은 M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학교에 K군도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군과 M군이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가 될만도 한대요.

아마 K군의 종아리뼈가 골절된 사실은 학폭위에서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피해학생 M군의 입장으로만 학폭위에서 사안 조사가 되면서  K군에게 1호 2호 6호 출석정지 5일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아직 M군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것 같은대요 이런 경우에는 M군과 K군 모두 쌍방 폭행이 되고, 무엇보다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M군의 경우에는 상해의 책임도 질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우 가장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연을 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누군가 처벌을 받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M군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자초지종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M군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K군의 종아리가 골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M 군의 어머니가 전후 사정을 모르고 정말 잘못을 했다고 결국 K군의 고소를 취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에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 용서하면 둘다 처벌되지 않지만 둘다 끝까지 용서를 안하면 둘다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서로 용서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두학생 모두 소년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은 모두 교육 목적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 이고요. 소년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소년원 위탁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 아이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학부모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상대방 아이 편을 든다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피해나 가해를 입은 경우에 키 포인트(KEY-POINT).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 문제라면 덮어놓고 상대방 아이에게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지 마시고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아이와 상대방 아이 둘 다의 입장을 모두 들어 보실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최소한 학교에서의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것이 내 아이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실때 꼭 필요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형사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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