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임견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제2의 CCTV가 공개됐다.

기존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은 신발장에 가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돼 가해 여부를 놓고 설전이 이어져왔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의 측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후 지나치자 피해 여성이 즉각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측변의 모습이 담겨있어서 가해 남성의 손이 정확히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때마침 한 남성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제2의 CCTV 영상이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기만 한다며 사건이 종잡을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배드림 사이트에는 가해 남성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2의 CCTV에 대한 입장을 적어 공개했다.

이 지인은 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라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인은 “지난 번 네이트판에서 피해여성의 지인은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고고 주장했다”며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유죄입증의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고 CCTV가 설령 100개가 있다한 들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는 비슷한 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게 제 2의 CCTV가 있느냐는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당시 곰탕집에는 총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의 자료라도 얻고자 곰탕집에 가서 직접 받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파일이 총 2개인 것은 맞다”며 “저 또한 이 영상은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이고 남성과 여성의 접촉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접촉하는 부분은 더 잘 안보여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여성 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지인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인은 “저는 이 영상이 접촉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일행 측의 폭력성으로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B씨가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혀줄 것이라 본다”며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 나오면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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