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연간 30마리 식용 개 도살
동물보호법 ‘잔인한’ 도살 금지 vs 축산물위생법 ‘전살법’ 허용
“전살법은 소·돼지 도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법률방송뉴스] ‘식용’이라는 말 말고는 적당한 용어가 없는데, 식용으로 기르는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살법(電殺法), 전기 도살이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돼지나 소 같은 다른 식용 동물들도 그렇게 죽이니 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14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영원한 논쟁’, 보신탕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66살 이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한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축산물위생법은 전살법을 소나 돼지 등 가축 도살 방법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개 농장주 이씨는 재판에서 “전살법은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유무죄 판단 대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즉, 개는 소, 닭, 돼지와 다르니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보신탕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전기로 안 죽이면 칼이나 다른 도구로 도살하라는 거냐.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 식용 논쟁, 영원한 평행선, 난해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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