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IN TV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덕제가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여배우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하면서 반민정이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어깨 폭행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촬영장에서 반민정과 연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덕제는 술에 취한 채 반민정에 키스를 하려다 거부당한 뒤 주먹으로 반민정의 어깨를 내리치는 연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SNS에 “반민정은 ‘조덕제는 성폭행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말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덕제는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반민정은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민정은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가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이며 지인 이재포, 김모씨가 만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반민정은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길 바라고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버틴 저의 40개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덕제는 1심에서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반민정이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냈다. 

결국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 조덕제가 공개한 논란의 촬영 영상 공개. /유튜브 캡처
배우 조덕제가 공개한 논란의 촬영 영상 공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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