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정의' 축사듣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무더기 기각했다.

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수사기밀 유출을 불법이 아닌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여서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검찰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관 비리 수사기밀 유출과 옛 법원행정처의 영장 재판 개입 수사를 위해 신 전 형사수석 사무실, 옛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1일 청구했지만 이언학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이메일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에게 법관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앞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수사 기밀 유출 사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며“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이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 사본으로 신 전 형사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상세히 진술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된만큼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것은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를 막기 위한 불법적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의 가족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했다”면서 “‘판사 수사 확대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내부 문건을 고려하면 ‘법관 비위 대처방안 마련’과 무관한 행위였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의 수사정보가 누설된 것은 서울서부지법과 헌재에서의 기밀유출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의 범죄혐의인데도 부당하게 영장이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신 전 형사수석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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