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캡처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불륜설에 휩싸인 김미나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에 대해 털어놨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의 상대인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남편 조씨의 소를 취하할 수 있게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오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사람들이 기사 제목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오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나와 김미나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쪽 주장 때문에 내가 기소가 된 건데 먼저 기사를 한번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한 매체의 기사에는 “김씨가 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조씨에게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조씨가 이를 거부해 다투는 과정에서 조씨가 '할 테면 해 봐라'며 신분증이 든 지갑을 던졌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는 조씨의 동의를 구한 게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말했다. 김씨는 다음날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도록 했다“고 돼있다.

이 매체의 기사에 대해 강 변호사는 “기사에 보듯 김씨조차도 조씨가 신분증을 던졌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런 애기를 들은바 없고 그냥 동의를 했다, 어떻게 하면 취하할 수 있느냐며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왔다”며 “부인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진행을 했던 것 뿐, 김씨가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니 동의했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구형량만 제시했고, 강 변호사 측도 서면으로 최후 변론을 하겠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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