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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지인이 재판 당시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를 공개했다.

11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곰탕집 성추행 팩트] 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물에서 자신을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객관적 증인이라고 밝힌 유씨는 여성 피해자의 지인이 게시한 “가해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조사과정 중간에 사임한 것은 사건의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유씨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변호사가 사임하고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이유는 사업 상 사건 관할 법원을 부산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모임 회원이 조건 없는 선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경찰의 초동 수사에 함께 동행했다”며 “이후 남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에 동행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후 재판을 준비하던 남성이 사업상 이동거리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부산법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유씨는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관할 법원을 옮긴 후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고 훌륭한 국선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함께 다퉈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며 “변호사 선임료가 기본 500만원 정도임에 비해 패소해도 100~3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씨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 측의 주장들에 대해 수일 내에 반박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사건이 커진 것’이라는 피해자 지인의 주장에 대해 “합의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 지인들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30여명에게 폭행을 당해 옷이 다 찢겨져나갔다는 주장 역시 반박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그 영상이 유죄 인정에 참작됐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남편이 여성과 부딪히자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당시 검찰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김동욱 판사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개된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정확한 정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공개된 현장 CCTV에도 엉덩이를 움켜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김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 측 지인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해 셔츠가 찢겨져 나갔다며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여성 측 지인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해 셔츠가 찢겨져 나갔다며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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