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오는 2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영주증은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 내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0년을 넘길 경우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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