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에서 재판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서초동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제한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문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파일을 인멸한 정황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허소송 문건 압수수색을 진행 중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등 최소 수백건에서 수만건에 달하는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 영장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날 대부분 기각됐다.

영장이 줄 기각되는 과정에서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압수수색 첫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반출해 온 대법원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014년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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