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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가해 혐의를 받은 남성을 법정 구속시킨 김동욱 판사를 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오전 12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에는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본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형을 내린 판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 ‘판사는 판결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목격자 증인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기점으로서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청원에는 2만5천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 올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이미 24만명의 동참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남편이 여성과 부딪히자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김동욱 판사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선고했다.

그러나 공개된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정확한 증거나 정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공개된 당시 현장 CCTV에도 엉덩이를 움켜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3차례 공판이 열릴 정도로 공방이 가열되자 남성의 변호인이 사임해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는가 하면, 피해 여성이 증인보호 및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재판이 끝나는데 공판이 3차례 열린 것은 남성이 집요하게 무죄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사안을 경미하게 판단한 것인데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을 바라본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엄중하게 처벌한 것 같다”며 “판사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을 청와대 청원까지 끌고 가거나 담당 판사에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김 판사의 얼굴 사진과 이력 등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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