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0일 양금덕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한다.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에 선고한 1심과 2015년 6월에 선고한 항소심 모두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할머니 등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사망자에게는 1억7천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억원 내지 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 2015년 7월30일에 접수됐고, 3년 넘게 법리 검토가 진행되며 계류됐다. 

쟁점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또 이 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와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서 받은 패소 판결의 효력,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이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등을 포함한 전합 사건들의 심리를 위해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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