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 개최... 의결 내용 대법원장에 건의
"법원행정처 기능, 회의체·집행기구·사무국 3개 조직으로 분산"
"법원장 인사에 직선제·임명동의제 등 일선 판사 의견 반영돼야"

[법률방송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0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장 보임을 포함한 법관 인사와 관련된 논의 등도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을 사안들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를 이참에 폐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의 싹을 아예 뽑아버리자는 취지입니다.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의사결정과 집행 전반을 관장해온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의 근원’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판사회의는 사법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특히 집행기구의 경우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원인이 됐던 법관 줄세우기,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사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설치된 인사 심의기구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해 설립할 기구들과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판사회의 구상입니다. 

판사회의는 또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속 판사들의 직접 선출이나 임명 동의제 등 어떤 식으로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회의는 이와 함께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등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들도 아울러 논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법원장 보임 방식, 판사 사무와 인사 개선 방안 등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을 사안들입니다.

사안의 파괴력과 민감성을 감안해 판사회의 측은 추후 진행사항 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판사회의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곧 건의사항 형식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발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법원장 보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회의 건의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을 보다 민주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통제를 더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법원 구성원들에 의해서 법원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전국 모든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보임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법원 안팎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계기로 법원장 보임 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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