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유튜브 캡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에 대해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으로 일종의 소수자”라면서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태 후보자는 “국가인권법은 성적 지향에 대한 침해를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등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가로서 동성애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나 외국의 인권 옹호 사례 등을 소개해 국민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한 서울 서대문구청에 대한 불복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석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아쉬운 결정으로 꼽았다.

헌재는 2016년 7월28일 옛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동성애자는 소수일 뿐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헌재의 관련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일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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