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성그룹 회장, 한국인 승무원·비서 등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고소당해
검찰, "강제성 없었다" 성폭행은 혐의 없음... 성추행은 '합의', 기소유예 처분
"대한민국 이익·공공의 안전 해칠 우려"... 출입국사무소, 입국 영구 불허 처분
금성그룹 회장, 불복해 소송... 법원 "대한민국 여성 추행자 입국 불허 공익 커"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 2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재벌 회장에 대해 우리 출입국당국이 대한민국 입국 영구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 중국인 재벌 회장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입국 영구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9)은 어떤 중국인 재벌 회장 얘기입니다.

중국의 유통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금성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으로부터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강제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처분에 따라 이 중국인 재벌 회장은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우리 출입국당국은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 판단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A씨가 낸 입국 영구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성그룹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입국이 금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A씨 주장도 재판부는 맏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성그룹 회장이라는 사람. 아마 세상에 돈으로 안되는 일은 없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도 그렇게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본 거 아닌가 짐작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 정신건강이나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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