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나 체포 가능"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목격자', 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 달려갔지만 이미 한상훈의 아내, 진경과 그의 딸은 곽신양이 망치를 던져가며 아파트 계단 6층에서 1층까지 난투를 벌여요. 그러고나서 다쳤지만 곽신양은 유유히 도주를 해요. 그걸 봅니다. 막 도착한 남편이.

그런데 여기서 쫓아가서 피의 난투극을 벌이잖아요. 이 때 궁금한 게 연쇄살인마지만 난투를 벌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다치게 한다면 그래도 남을 다치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조로 변호사] 이것은 현행범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현행범 같은 경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현행범입니다.

곽신양씨 같은 경우는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현행범 같은 경우는 누구나, 수사기관만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훈이 곽신양을 체포하려고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폭력같은 경우는 현행범 체포에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처벌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뭔가 좀 통쾌한 부분이 있네요. 오늘도 또 굉장히 다양한 얘기 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또 지금 보내드릴 순 없죠. 이 ‘목격자’라는 영화,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영화 내용 보면 아파트 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한 가운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려주세요’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서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듣고 많은 내용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봐야할 것은 반드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될 것은 좀 들어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유명무실 하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거의 대화 나누지 않으면서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보면 내가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내가 위험에 처할까봐 남의 일에 참견 안하게 된 거 같아요.

거꾸로 나 혼자 혼자 고립되면 정말 그게 나한테 더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라는 거, ‘우리’ 라는 단어가 저는 없어지질 않길 바라고요. 그 ‘우리’라는 연대가 결국 ‘나’를 지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조록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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