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운전하고 다른 데다 세워 두면 절도죄, 원래 자리 가져다 놓으면 '자동차불법사용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목격자'에서 이성민씨가 급히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한 차량이 와서 그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해요.  곽신양씨가 아닌 김성균씨인데, 아니 이거 정말 죽을 뻔할 수도 있잖아요.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성민씨가 지금 집에 가던 길이었고, 택시는 다 박살났으니까 현장에 온 김상호씨의 차를, 경찰의 차를 타고 훔쳐가지고 타고 가요. 이거 김상호씨 차 절도한 것 아닙니까.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절도가 됩니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세워져 있는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다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다 버려놓고 가니까 당연히 이것은 절도죄가 됩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당연히 절도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상훈 같은 경우는 간 이유가 자기 아이가 곽신양씨한테 살해당한다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되어서 절도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방금 제가 '자동차불법사용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이조로 변호사]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선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게 자동차 불법 사용죄입니다.

보통 절도죄 같은 경우는 재물을 훔치는 건데 자동차불법사용죄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와서 다시 A지점에 두는 것은 자동차불법사용죄인데 A지점에 있는 것을 B지점에 갖다 놓는다면 이것은 절도죄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었던 자동차를 마음대로 타고 가서 다른 데다 팽개쳐놓으면 절도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가져가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든지 다른 데다 둔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홍종선 기자] 우리 지금 탐 크루즈, 멧 데이먼 다 소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키가 꽂혀있든 안 꽂혀있든 남의 오토바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겨졌으니까 절도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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