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 없어... 협박죄 불성립"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목격자', 영화 내용에서 보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주진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것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무 말도 않고 끊어요.

우리 6층 사는 한상훈, 이성민씨 집에만 걸려온 것이 아니라 4층사는 김성균네 집, 아내가 있는 집으로도 전화가 걸려오고 그냥 끊는단 말이에요.

밤새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성민씨 입장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협박죄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협박죄 같은 경우는 해악을 고지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협박죄인데 단지 전화해서 아무 말 없이 끊었다, 그럼 해악의 고지가 없잖아요.

영화의 내용과 유사한 판례사안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전화를 해서 20~30분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통화를 하게 되면 협박죄가 되느냐, 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당연히 '협박죄는 안된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협박죄가 안 되는 군요. 그렇다해도 우리 남의 집에 말 안하는 전화는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전화는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