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다"... 살인 무죄여도 도주 과정에 경찰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목격자, 자 법률얘기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이성민씨가 연기한 한상훈, 이 한상훈은 이 살인현장을 정확히 봤고 범인의 얼굴도 봤어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것 처벌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냐.

구조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우리나라에는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지마라' 소리를 지름으로써 범죄를 저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법 위반 행위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불고지죄'라고 말하는데 이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에서 불고지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불고지죄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지금 통일 분위기에 불고지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을 가하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현행법상으로는 살인범을 본 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간첩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 경우엔 꼭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또 이 영화에서 보면 곽신양이 분명히 살인범인데 경찰은 처음에 헛다리를 짚어요. 피해자의 남자친구, 불륜의 상대가 신승환씨인데 살해 직전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너 알리바이 있어?’ 이러면서 찾아내서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신승환씨는 도주를 하고, ‘저 아니에요’ 하기보단 막 도주를 해요. 자신의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 차에 매달리고 그런데도 다 떨어뜨리면서 차를 그냥 몰고 간단 말이에요. 경찰을 다치게 했으니까 아무리 죽이지 않았다지만 이건 범죄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신승환씨가 왜 도망가야 되는지 자체가 그 영화장면에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경찰이 긴급체포라든지 이유로 신승환씨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폭행을 행사하면서 도주를 하잖아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가 될 텐데. 차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면 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처까지 입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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