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 각급 법원 판사 1천 588명 대상 설문조사
"10명중 8명 이상,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장 임명 현행방식 바꿔야"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장 보임 방안 개선 권고... 김명수, 긍정 검토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 등 논의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일선 판사 10명중 8명 이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장 임명 방식을 바꿀 경우 일선 판사 10명중 6명 이상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을 선고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발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전국 각급 법원 판사 1천 588명을 대상으로 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778명(48.99%)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42명(34.13%)은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판사의 83% 넘는 1천 320명의 판사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판사는 각각 174명, 70명에 그쳤다. 2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넘는 813명(51.20%)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545명(34.22%)은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법원장 보임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43명(34.19%)이 '동의한다',  491명(30.92%)이 '동의하는 편이다'고 대답해 65.11%의 동의율을 보였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에 대해선 가장 많은 600명(37.78%)이 '1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508명(31.99%)이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를 꼽은 판사는 255명(16.06%)로 나타났고, '1년 단임제'는 118명(7.43%)이 선택하는 데 그쳤다.

조사대상 판사 열 명 가운데 8~9명이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을 소속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번 판사회의 조사 결과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판사들이 법원장 보임을 포함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법발전위원회는 최근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이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선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수뇌부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있어 판사회의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10일 회의를 계기로 법원장 보임 방안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회의에서 법원장 보임 방식 개선 논의 외에도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 법관 인사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 회의는 이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등 판사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량 강화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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