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위법한 직권 행사, 직권남용죄... 직무와 관계 없는 경우, 강요죄 성립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긴 해도 이 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핫한 죄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당연히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된 죄입니다.

공무원의 직권 행사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가 기능의 적절성이 침해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법률용어로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하는데요.

즉 일단 위험발생의 여지를 주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침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때려서 실제로 ‘상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때리려는 자세만 취했거나 또는 실제 때리기는 했지만 상해의 결과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과 비교하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강요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강요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강요당하는 일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한편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처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행정공무원도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권남용’이란 무슨 뜻일까요. 형법은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의 남용이란 일반적인 직무 수행을 빙자하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이 됩니다.

예컨대 법원은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에 연락해서 특정 미술관을 후원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사항, 승진 또는 자격 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해당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이 법령에 위반해서 앞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서 직무의 행사란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본 죄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한 심리적인 의무 또는 도덕적인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만 공무와 무관한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죄는 직권남용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서 채무자를 때리고 변제 각서를 쓰도록 했다면 이 경우에는 공무와 무관하게 채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 포인트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이라도 공무와 무관하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 때 폭행과 협박을 사용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사회 인데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곽란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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