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정보라도 상간자 소송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별도 처벌 가능성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의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이나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 또한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 3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고가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통화녹음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을 잠금장치를 풀어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입니다. 또 배우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을 동의없이 복구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또는 외도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언니나 친구랑 같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즉 공동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에게 외도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찾아가서 ‘외도를 자백해라. 시인해라’ 하면서 강요하면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즉 형사처벌을 받거나 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겠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위자료 산정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와의 외도 기간 및 그 정도. 그 정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횟수가 중요하겠죠. 원고 부부의 이혼여부, 소송을 전·후한 피고의 태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느끼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을 참작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위자료의 범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워낙 좁아서 이러한 기준들을 일일이 그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말이. 공동의 불법행위, 즉 외도겠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위자료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혼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2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과 같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고1을 배우자로, 피고2를 상간자로 합니다.

피고1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서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고, 피고2 상간자의 경우는 피고1의 외도에 같이 가담한자로, 피고1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외도 당사자인 피고1,2를 합쳐서 총 3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 피고2는 3천만원 중에 1천만원 정도에 부담하라는 형식으로 선고가 됩니다.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진행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자료를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후에 상간자 소송에서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받은 2천만원은 참작되어서 1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한편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따로 받지 않겠다는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 이런 채무면제 위력은 미치지 않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 살펴봤는데 오늘의 키 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 증거확보 및 상간자 소송 전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두 번 째 법원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내외, 이혼을 한 경우에는 2천만원 내외라는 것.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금액은 반드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정보 쇼’ 박은주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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