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 /유튜브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검찰은 액상대마를 밀반입·흡연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7일 열린 허희수 전 부사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원을 구형했다.

허희수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이어 허 전 부사장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한편 SPC그룹은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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