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엿새 만에 '결단' 검찰, 이례적으로 '발표자료' 내고 3가지 영장 청구 사유 밝혀 영장실질심사 30일...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리포트]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지 엿새 만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라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상 초유의 사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발표자료까지 내고 영장 청구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서 돈을 받게 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공범’ 최순실씨 및 다른 공직자 등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공범인 최씨와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관련 공직자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마당에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만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특히 형평성 문제는 지금 더 가벼운 공범자들을 다 구속한 마당에 주범에 해당하거나 또는 뇌물죄에 있어서 수혜자,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사람만 구속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검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기존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당 인사, 최순실씨에 대한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입니다.

이를 죄목별로 정리하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5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라는 취지로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몰아닥칠 후폭풍을 검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와 진술을 촘촘히 정리해 오늘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누구보다 고심했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냐 아니냐.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늦으면 31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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