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부터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개강행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변협 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법무부와 변협은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313명이 수강했으며 수강자들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다.

올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될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과정으로 교수, 법조인, 남북경협 관계자 등이 강사로 초빙돼 남북경협 진행과정과 과제, 대내외 정세 및 북한 실태, 통일법제 등에 관해 특강을 진행한다. 수강생들이 북한 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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