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직후 다시 검찰 고발
잠잠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 재개를 알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책임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신동주 "검찰 고발 이전부터 주장했던 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천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한 뒤 공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상차손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향후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월 4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국내외 소비경기 둔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및 영업권 손상차손 반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천4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중국 현지 기업과 사업장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주된 적자의 원인이라는 게 롯데쇼핑은 물론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홍콩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 내 65개 마트를 운영하던 타임즈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7천327억원을 롯데쇼핑홀딩스에 투자했고 이는 고스란히 인수대금으로 투입됐다.
같은해 중국 홈쇼핑 업체인 러키파이를 인수하면서 1천9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러키파이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롯데는 러키파이를 인수하면서 적자기업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1천200억원이나 계상한 것은 물론 44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러키파이 인수가 롯데그룹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제공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검찰 고발 이전부터 롯데그룹이 중국사업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영 정상화 노리던 롯데, 또다시 위기 맞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직후 한국과 일본에서 신 회장과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각종 고발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고발은 의미를 달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이후 신 회장 측이 쇠약해진 그룹을 다잡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는 때 나온 첫 고발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송사가 있었지만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신 회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중국 투자 등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수조원대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소식에 능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그룹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그동안의 소송과는 그룹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를 것"이라며 "신 회장이 그룹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