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직후 다시 검찰 고발

잠잠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 재개를 알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책임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신동주 "검찰 고발 이전부터 주장했던 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천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한 뒤 공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상차손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향후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신동주(오른쪽)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월 4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국내외 소비경기 둔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및 영업권 손상차손 반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천4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중국 현지 기업과 사업장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주된 적자의 원인이라는 게 롯데쇼핑은 물론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홍콩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 내 65개 마트를 운영하던 타임즈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은 7천327억원을 롯데쇼핑홀딩스에 투자했고 이는 고스란히 인수대금으로 투입됐다. 

같은해 중국 홈쇼핑 업체인 러키파이를 인수하면서 1천9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러키파이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롯데는 러키파이를 인수하면서 적자기업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1천200억원이나 계상한 것은 물론 44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러키파이 인수가 롯데그룹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제공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검찰 고발 이전부터 롯데그룹이 중국사업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영 정상화 노리던 롯데, 또다시 위기 맞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직후 한국과 일본에서 신 회장과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각종 고발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고발은 의미를 달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이후 신 회장 측이 쇠약해진 그룹을 다잡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는 때 나온 첫 고발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송사가 있었지만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신 회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중국 투자 등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수조원대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소식에 능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그룹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그동안의 소송과는 그룹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를 것"이라며 "신 회장이 그룹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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