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 ‘망치 폭행’... 사회 이슈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 “살해 의도 증명 안 돼”... 살인미수는 무죄 선고

[법률방송뉴스] 임대료 인상 갈등 끝에 건물주를 쇠망치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건 가해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지난 6월 7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던 건물주 61살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씨는 또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다른 행인을 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와 도구를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만 유죄로 봐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으로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 해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1월 빌딩을 새로 인수한 건물주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명도집행에 저항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극단적인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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