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크라운제과 법인·임직원 등 7명 기소
법원, 벌금 5천만원·집행유예로 전부 풀어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식(食)은 곧 생명" 홈페이지 인사말 무색

[법률방송뉴스] 크라운제과가 자사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2개 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오늘(6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 얘기’해보겠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자체 품질조사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모른 채 눈 질끈 감고 그냥 시중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기간과 개수도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무려 5년 5개월 동안 100만 개 넘는 세균과 식중독균 웨하스가 ‘유기농 웨하스’로 팔려나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등 임직원 7명과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

"유아·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관리를 펼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 보건에 해악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형량에 있어선 신 씨등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어줬습니다.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신뢰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했다"는 것이 항소심 유죄 판결 사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오늘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사과문이라도 올렸나 싶어 크라운제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사과문 같은 건 없고, ‘회장 인사말’을 보니 “고객감동 실천에 앞장서는 크라운제과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저희 크라운제과는 ‘식(食)은 곧 생명(生命)의 근본(根本)’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과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는 고객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게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적합 웨하스’로 인정된 웨하스는 72만개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5천만원, 법원 양형 판단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웨하스 72만개를 팔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한두 번도 아니고 5년 넘게 식중동균 등이 검출된 웨하스를 ‘유기농 웨하스’라고 팔아왔다니, 좀 많이 그렇습니다.

"식은 곧 생명의 근본,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과자"라는 크라운제과 회장 홈페이지 인사말이 화끈거립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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