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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배우 박용하씨 매니저 이모(37·여)씨의 인면수심의 행동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부 기자는 박용하씨의 사망 후 유품을 절도했던 매니저 이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박용하씨의 매니저 이씨는 박용하가 사망한 지 일주일 후 일본 은행에서 박씨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2억4천만원을 인출하려하다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해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이후 소속사에 있던 박용하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과 회사의 법인도장을 훔쳐 태국으로 잠적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당시 "나는 그 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박용하의 사진첩이나 앨범은 그리워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13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구속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연예계에서 퇴출됐고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는 이씨의 채용 금지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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