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제재...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들 "광고내역 공개" 요구에는 "금감원 공시에 다 있다" 딴소리

[법률방송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걷어간 수백억원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해바라기오일 원가 등을 공개하라며 본사 규탄 시위를 열었다는 소식, 그제(4일) 보도해드렸는데요.

“광고비 내역 다 공개했는데 무슨 소리냐. 갑질 같은 거 없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다“는 게 그제 BHC 본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방송에서 확인을 해보니 BHC 본사 해명과는 뭐가 좀 많이 다릅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BHC 점주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원대의 광고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좀 같이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낸 광고비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나!”

이에 대해 BHC 본사 측은 법률방송에 “광고비 다 공개했는데 무슨 광고비 공개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광고비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 결과 다 ‘문제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BHC 본사의 ‘해명’입니다.

[BHC 본사 관계자 / 지난 4일 인터뷰]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다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사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 최종 결과자료에...”

BHC 본사에서 말한 ‘공정위 최종 결과자료’라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치킨 가맹본부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제’라는 제목의 지난 5월 공정위 보도자료입니다.

“가맹점주의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광고비 다 공개했고 공정위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BHC 본사 해명과는 180도 다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BHC 본사가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영남 홍보실장 / 전국BHC가맹점협의회]

“BHC 본사가 광고비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소명했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맹거래법에서 점주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사용처 등을 점주들에게 알려주도록 한 것은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BHC 본사에 다시 물어봤더니, 공정위 얘기는 쑥 빼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광고비를 공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꾸로 답답해합니다.

[BHC 본사 관계자 / 지난 6일 인터뷰]

“저도 당황스러운 게 ‘아닌데,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라는 좀... 저도 좀 의문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17년도 BHC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광고비와 판촉비 항목이 있긴 있는데, ‘총액’만 있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썼는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광고비 ‘사용 내역’을 좀 보자는 건데, 광고비 ‘총액’만 올려놓고 ‘공개했는데 뭘 더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점주들을 향해 일종의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남 홍보실장 / 전국BHC가맹점협의회]

“그냥 본사에서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사용했다’ ‘또 이 부분은 어디서 사용했다’ 설명하면 끝날 일을 안 해주니까...”

점주들에 대한 해바라기오일 강매 폭리 논란에 대해서도 BHC 본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BHC 본사 관계자 / 지난 4일 인터뷰]

“오일도 심지어 김상조 위원장이 어느 한 자리에서 이거가 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러나 보도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바라기오일 폭리 논란 혐의 없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거꾸로 “비에치씨는 직원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비에치씨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등 BHC의 ‘갑질’을 지적하는 문구들만 눈에 띕니다.

공정위에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물어보니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그니까 위원장님께서 BHC와 관련해서,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혐의 없음으로 확인했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계가 걸려 있어 BHC 불매운동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하지만 점주들은 본사가 자료를 안 보여주고 버티는데야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거나 엉뚱한데 쓴 게 아니라면, 해바라기오일로 폭리를 취한 게 아니라면, BHC 본사가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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