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사법정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19일까지 5차례 실시된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 결과,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된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지명절차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18일 법원행정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2차 열린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이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주요내용 및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 지명절차 개선방안을 포함한 '우선 추진정책' 방안을 코트넷에 공지했다.

이 방안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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