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형 직위로”
"현행 법원행정처 소속에서 대법원장 직속으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권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어제(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인 윤리감사관을 판사가 아닌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것을 의결했는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다음날 보고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오늘(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의결안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리감사관의 직무나 소속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소속은 법원 인사와 행정,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산하 차장 직속으로 윤리감사관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직급은 통상 지법 부장판사급입니다.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6항을 보면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구요.

별표에 윤리감사관은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 진정·비위사항, 재산 등록사항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들의 윤리성 등을 감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방형 직위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기자] 네, 최근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윤리감사관이 법원 비위와 판사 비리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현재 조직구조상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이참에 외부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윤리감사관은 현직 판사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지휘를 받습니다. '윤리감사관→법원행정처 차장→처장→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일단 인사나 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 대법원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조비리 은폐 같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윤리감사관도 판사니만큼 법원 조직이나 동료 판사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판사가 아닌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윤리감사관을 수혈하자, 이런 취지의 건의입니다.

"기존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윤리 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법관윤리 감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관윤리 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법발전위의 설명입니다.

[앵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실제 실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들로만 보임하던 실·국장급 보직 가운데 하나인 감찰관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방형직위로 바꿔서 지난 5월에 채용공고를 낸 후 외부 민간에서 발탁한 바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데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가 법원조직법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아울러 고위법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둘 게 아니라 대법원장 직속으로 옮겨 힘을 실어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앵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고 하는데, 국회가 좀 빨리빨리 제 일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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