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법률방송뉴스]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른미래당에 이어 시민에게 다시 고발당했다.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를 2년 10개월이 되도록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담당 검사들을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한 김상진씨는 4일, 이 지사와 성남시 전 SNS소통관 등 공무원 1천40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9월 이 지사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선관위에 고발했던 원고발자로, 5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김씨는 재고발 경위에 대해 “지난 8월 성남시청 앞에서 만난 성남시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연루된 사람이 많아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적시해 재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성남시 SNS소통관이 이 지사 개인 블로그의 ID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1년 6개월 이상 이 지사 개인과 성남시 관련 게시물 수백개를 게시한 행위, 이 지사의 지시로 블로그에 게시물을 1차 확산한 후 성남시 공무원들이 2차 확산한 행위가 조직적 선거운동인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블로그 링크를 215회 공유하면서 ‘시민보다 작은 사람’ 용어를 104회 사용한 행위, 이 지사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15회, 페이스북 게시물을 10회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이 지사는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성남시 공무원 2천500여명 및 신규 임용자에게 SNS 교육을 실시해 활동지수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했고, 개인 블로그는 6·4지방선거 때도 후보자 공식 블로그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관위 법령해석과에 자문한 결과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 홍보였다고 주장한 블로그의 '성남 소식'을 삭제하는 등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당시 "접수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3년이나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6년에 6개월 내내 이 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100여명 남짓한 성남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마지막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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