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추징할 수 없어"
"범죄수익금 배분은 추징 대상"... 경계 모호

[법률방송뉴스]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은 모두 추징돼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경위야 어떻든 ‘노동의 대가’니까 추징 대상이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4일)은 불법 도박장 얘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33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천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과 함께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총책으로부터 받은 월급 1천 5백만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도박 사이트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도 비용으로 쓴 돈이니만큼 범죄수익에서 제하고 추징금 대상에서 공제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송인혁 부장판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일단 도박 사이트 관리비나 오피스텔 임대료를 추징금 대상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서버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금에서 공제할 게 아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도 범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월급에 대해선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천만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급여와 별도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정 비율로 받은 수익금이 6천만원에 달하는 이상 급여와 상관없이 1심에서 정한 추징금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추징금 6천만원은 급여가 아닌 도박 수익금으로 받은 돈이니만큼 모두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급여는 추징금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월급’과 ‘도박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뽑아 그 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일은 안 했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한탕 하고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못 하도록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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