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행정구금제도, 사실상 무기한 구금 등 인권침해 요소"
보호시설은 교도소나 다를 바 없이 열악... 변호인 접견 최근에야 허용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행정구금제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행정구금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오늘(4일)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행정구금제도가 뭔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한지 기자] 네, 변협이 오늘 오후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행정구금제도는 말 그대로 행정행위나 절차에 따라 인신을 구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출국자 등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 같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걸 ‘행정구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보호를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출입국관리법상 행정구금의 종류를 먼저 나눠보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입국불허자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호, 공항 구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앵커] 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가 가장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기간부터 문제입니다. 출입국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는 1차례 연장 포함 12일 이내로, 임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항 구금의 경우엔 ‘무기한’이긴 하지만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출국을 시키면 돼서 인권침해 등 큰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는 보호기간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을 여권 미소지자나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송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약없이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강제출국 대상자라고 해도 이렇게 재판도 안 받고 ‘보호’라고는 하지만 계속 가둬놓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해당 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보호명령서 발급을 통해 집행되고요. 기간 연장은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 예방과 이들의 추방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 등의 이유로 행정구금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면서 영장 없는 구금, 말이 ‘보호’지 사실상 ‘구금’과 다를 바 없는 감금생활이 무한정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구금돼 있는 장소의 환경 등도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앵커] 어디서 구금을 하나요, 그런데.

[기자] 네, ‘외국인 보호실’ 또는 ‘외국인 보호소’ 라는 곳에서 구금돼 있는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와 다를 바 없다, 지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실제 외국인 보호소 운영도 교정시설과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시간과 종교시간 외에는 보호실을 벗어날 수 없고, 식사와 용변 등 모든 일과가 철창 안 보호실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나마 지금은 변호사들의 특별접견도 허용되지만 그 전엔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11월 난민신청 소송을 낸 수단 국적 A씨가 보호소에 갇혀있으면서 변호사 접견을 받지 못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재는 올해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앵커] 외국인 보호소 운영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토론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크게 3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소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정구금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니만큼 형사사법절차에 준해 엄격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무한정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일정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선 최대 1년 6개월의 상한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90일의 퇴거 기간 이내에 퇴거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수연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장기구금자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간을 최소한 1년 단위로 제한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안을..."

마지막 하나는 구금 기간 연장의 경우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기적인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법원 영장처럼 구속 필요성이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결론입니다. 

[앵커] 네, 여러 이유와 필요가 있겠지만 무조건 가둬놓고만 있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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