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년 강력범죄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여론
찬성 “연령 낮춰야, 사회느 변했는데 60년간 법 안 바뀌어”
반론 “연령 조정 능사 아냐, 처벌보다 보호와 계도에 초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년범죄, 이른바 촉법소년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3일) 법무부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장한지 기자]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을 중심으로’ 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손정숙 수원지검 안양지첨 검사와 윤웅장 청주 소년원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차미경 대한변협 여성위원장,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김정환 연대 로스쿨 교수,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서 열띤 토론 벌였습니다.

[앵커] 촉법소년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흔히 소년범은 우선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는 지었지만, 형사사건 대상,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선 ‘형사미성년자’ 라고 부릅니다.
  
[앵커] 관련 오늘 법무부 토론회, 어떤 취지로 열린 건가요.

[기자]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올해 발생한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소년범 강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 지난 10년간 소년범 강력사건 증가율이 108.9%로 매우 높다는 것이 주제 발표를 맡은 손정숙 검사의 말입니다.

이 때문에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나아가 소년법 폐지 등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살인이나 성폭력, 폭행 등을 저지른 소년 강력범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앵커] 토론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현재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손정숙 검사는 현행 소년법의 촉법소년 나이는 지난 1958년 제정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것이 손 검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 관련 여러 통계와 자료, 경향 등을 보여주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으로 ‘13세 미만’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13세 미만’을 제시한 근거나 이유 같은 것은 있나요.

[기자] 일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2세 이상인 형사미성년 연령을 규정한 국가에서는 그 기준을 하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2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2살을 더 낮출 경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비판과 재검토 권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학제 상 초등학생까지만 형사미성년이 되는 등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 손 검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현황을 보면 13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손 검사는 일반 국민 법 감정상으로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면 용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 관련, 반론이 있나요.

[기자] 소년범죄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요.

더불어 형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서 형사 책임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하향 조정하자는 여론과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사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