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유튜브 캡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자체 심의를 거쳐 종결한다’는 학교 자체종결제가 포함됐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안이 현실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자체종결제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일 경우 교사들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1차로 조사한 사안을 바탕으로 교장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인지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학교의 장'이 사안의 종결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화해·조정을 강요하는 등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이라는 명칭과 달리 오히려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더해지기 보다 가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던 과정은 교사가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교내 모든 갈등을 오두 처벌로 해결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처벌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교사가 사안에 교육적으로 관여하고 학생간의 화해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다만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사안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폭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놨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안에 학교종결제 다음 단계인 학폭위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학폭위 구성 중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이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기관인 해맑음센터의 관계자는 “학교폭력이라는 문제 해결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학폭위 소집 횟수가 많지 않고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집단의 범위를 지역상담가, 교육청, 갈등조정자문단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이유도 문제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외부 전문인의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6년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을 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인한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 처리 부적정, 고의적 은폐·축소 등으로 징계된 교원·교직원은 전국 212명으로, 이중 76%는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 더 명확하게 가중징계 할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학부모 대표의 비중을 줄이고 의사, 변호사, 경찰, 지역 상담가 등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중대한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와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등 학교폭력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놓은 대책안이니 만큼 미흡한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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