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테러방지법을 어겼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허윤 변호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괴’라고 하죠. 두목 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주요 조직원, 그러니까 전략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전투원으로 참가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가담자도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홍종선 기자] 무거워야 되죠.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2016년에 제정됐다고 하셨으니까 2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허윤 변호사] 얼마 전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 시리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죠. IS에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IS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겠냐, 라는 권유를 했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이유고요.

구속 당시에 이 시리아인 노동자는 당연히 IS에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보니까 IS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이 휴대폰이 사용된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제가 ‘아 알겠다’ 했던 게 시리아인 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난 거에요. 그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비공개 재판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정보를 못들은 것 같은데, 비공개 재판 또 뭔가 법적 절차에 따른 거겠죠.

[허윤 변호사]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IS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테러를 해도 괜찮은 국가, 괜찮다라기 보다는 테러를 해도 되는 국가로 지정했거든요.

아마도 IS 조직원들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중동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은 그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 밝힌 이유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재판은 비공개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IS...’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미국은 보면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인 것처럼 자신들의 테러관련 법을 세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허윤 변호사] 보통 국내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데요. 테러방지법은 세계주의라고 명시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벌인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관이 그것을 적발을 하게 되면 끌고 와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법안은 규정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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