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마일22’에 가상 국가 인도 카르를 배경으로 하는데 세슘이 분실됐고, 터지면 6개 나라가 다 날아간다, 이것은 딱 봐도 테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어떠한 상황들을 테러라고 규정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테러, 테러 말은 많이 하는데 법적인 의미의 테러는 어떤 상황인가요.

[허윤 변호사] 일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물질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핵물질이 사용되는 원자로, 일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자로에 대한 파괴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대한 테러가 규정이 되어 있고, 911테러의 모태가 된 비행기를 탈취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항공기를 마음대로 항로를 바꾸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상황만 보면 이 영화를 공포스럽게 봐서 그런지 수백만명, 수천만명의 생명이 날아갈 상황이면 인권침해가 되더라도 도청도 하고 드론도 띄우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발표와 토론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어떤 항목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요.

[허윤 변호사] 대략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행위를 방해했을 때 이것을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고요.

[홍종선 기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네요.

[허윤 변호사] 그렇죠. 잘못된 국가의 정책 또는 잘못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엉뚱한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 경우에도 이 조항을 대면서 합법적으로 ‘나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에 관한 것인데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테러가 의심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 그리고 금융,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제2항을 보면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3항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4항은 추적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견제장치 또는 감시장치도 부족하다, 그런 면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테러센터의 수장은 국무총리이긴 해도 전체적으로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국정원을 컨트롤 하면서 동시에 인권보호관도 임명을 한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걸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만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반면 미국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감시나 견제기능이 약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테러에 대응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다 사람 이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되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기능, 장치가 약하다, 반대할 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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