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늘 하는 일, 늘 가던 곳에 새로운 길을 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거나 더 잘하는 정도로 만족하기 십상인데요.

영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흥행공식을 탈피해 새로운 문법을 고안하는 일엔 몇 배의 노력이 들지만 결과가 장담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할리우드 액션 장르에 철학적 깊이를 더해 조금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허윤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누죠. 곧바로 영화 소개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꽉 짜여진 액션으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영화 ‘마일22’입니다.

[홍종선 기자] 본격적으로 ‘영화엔 법 있수다' 얘기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세슘을 도난 당했어요. 세슘의 양이 거의 6개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무언가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우리도 테러에 대해서 대응할 법이 마련돼 있나요.

[허윤 변호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흔히 알려져 있는 ‘테러방지법’인데요. 테러 행위가 임박하거나 아니면 테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대테러센터가 설치가 되고요.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대테로 활동 관련해서 각종 정부 기관들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테러 경보를 발령한다거나 테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테러방지법,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죠.

[허윤 변호사] 2016년 3월인데요. 사실 이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언뜻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때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10시간씩 하고 그랬었죠.

지금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당시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상승가를 치뤘고, 결국에 성남시장까지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당시 사회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냈다가 수천명의 변호사들이 '나는 반대한다' 라면서 항의하고 '집행부 퇴진하라' 이런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 것은 3개월, 4개월 뒤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거죠. 모든 이슈가 거기로 빨려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테러방지법 관련된 엄청난 갈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홍종선 기자] 생각납니다. 열심히 싸워서 싸운 것만 기억나고 ‘맞다, 그 때 그게 테러방지법 관련된 것이었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보면 테러가 터졌더니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 '오버 워치'라는 비밀조직이 세슘을 아무리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거의 개인의 통화도청을 넘어 경찰 무선도 도청하고 드론도 띄우고 남의 멀쩡한 차 키 꽂혀있는 것 탈취하고 차 쓰고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명백하게 불법이죠.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다는 것은 ‘사생활침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면서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위치정보,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영장 없이 동의 없이 행했다면 불법이 되는 건데, 영화에서는 임박한 테러 위협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예외적으로 이게 인정 됩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도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요.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 그리고 테러인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이 워낙 크다보니까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 1명을 대테러 센터 밑에 두어서 어느정도 감시감독을 하자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선 기자] 감청영장 이런 것 없이도 도청하면 안되는 거죠.

[허윤 변호사] 네, 영장을 받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처음 안 사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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