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봤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신분, 반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 보신 분,

또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보신분들처럼 법적 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는 수사나 재판제도에 실망하거나 또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그런 비난 중에 하나일텐데요.

수사나 재판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수사나 재판은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조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초년 법조인일 때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모든 진실을 알아서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울분을 터뜨리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모두의 희망은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진실과 일치되게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보면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2항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여부는 판사의 개인적인 직관이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만약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믿어줄 만하지 못하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정신으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판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범인인 것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사건을 조사해서 유죄라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고소인들은 당연히 검사의 처분에 불만을 품게 되겠죠.

그렇지만 검사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소했는데 판사는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직 다 들려주지도 못했는데 변호사는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라고 묻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유감스럽게도 재판은 정의가 이기기 보다는 증거가 이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항상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증거의 신빙성 측면에서는 사람의 진술, 즉 증언보다는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문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타산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사건에서 남편의 폭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인이 자신의 절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친은 폭행 사실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친구로부터 남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면 증인이 직접 폭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는 폭행 직후 상처의 흔적을 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또 요즘 휴대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화당사자가 녹음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수사나 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목격자든 사람의 말보다는 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써 효용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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