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주치의가 전해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해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대리운전기사님을 부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대리운전기사님을 부른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신나게 회식을 하고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부른 K씨는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리운전업체가 아주 많죠, 저도 거의 매일 저녁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여러 통의 광고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마시고, 부르면 달려갑니다’, ‘빠르고 안전한 귀가 24시간 OK’ 이렇게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는 문자인데요.

대리운전업체가 많다보니 저마다 최저가격을 제시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는가 하면, 대리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차주가 술에 취해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고 발생 시 도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운전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책임관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Ⅰ(의무가입),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무가입),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 등이 있습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Ⅰ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Ⅱ입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 등은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인배상Ⅰ(의무가입)을 뜻하고, 종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원 보상, 그런 것 이외에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보험을 함께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다 른사람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과 대리운전자의 신체 손해 및 대리운전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이러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보험은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 쪽에 대해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그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현행 보험약관상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1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사고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나 그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인배상Ⅰ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하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사고 피해자는 차주와 대리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주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경우 차주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누구 책임일까’의 키포인트는 우선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1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부담한 후에 차주는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대물배상만 있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한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대리운전시 교통사고 낸 경우’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