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28일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3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40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가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개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도 참석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법제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각 부처 법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도 했다.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불합리한 차별법령정비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정비 지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 행정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감과 협조가 필수"라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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