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54건의 과거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낸 헌법소원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백기완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고요.

관련해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과 민변 등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국가배상은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헌재의 어제 결정으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차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후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짚이면서 1, 2심에서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제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어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해당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 됐습니다.

[앵커] 위헌을 결정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헌재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해야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소멸시효를 법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멸시효를 법문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작 은폐가 이루어져 진실규명이 어려운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를 둬서 기산점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백기완 소장이 낸 헌법소원은 각하를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위헌이라고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법리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원이 헌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 판결한 경우에는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자체에 대한 헌재의 직접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로 인해 피해를 본건데 어떤 경우는 배상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과거사 피해 구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입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책이 강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31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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