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사건 배당… 네이버 "소장 아직"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해 선보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피소됐다.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네오패드의 법무대리인 '민후'는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네오패드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11일 주장했다.

포털업체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이용자가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 '모두'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중소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좋아 현재 만들어진 홈페이지 수만 70만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피소를 두고 업계에서는 "아이러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서비스로 인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후 측은 "네이버 '모두'에 적용된 기술은 이미 6년 전 특허를 받았던 기술"이라며 "네이버 '모두'가 네오패드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표방하면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패드는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패드 측이 네이버에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1억원에 달한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할 능력이나 소스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몇 가지만 간단히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게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소송대리인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네이버가 중소기업과의 분쟁에 시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다한 온라인 광고비 징수,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등 소상공인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이유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상생 방안을 위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설립해 급한불 끄기에 나서기도 했다. 

재계 소식에 능한 법조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선보인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라며 "다만 아직까지 네오패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상태인 만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네이버 측의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