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회장 등이 장례식 참석 못하게 제지했다는 내용 인정할 증거 없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모(53)씨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이씨가 이재현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재현 회장 측 답변서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5년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에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인력에 제지 당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혼외자라 하더라도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만큼 헌화를 하고 싶었지만 이를 하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내연 관계이던 여배우 박모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CJ그룹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2006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씨가 이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이미경(59) 부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2015년에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원만 유산으로 남겨 별도로 이씨에게 상속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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