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여원 받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6)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19대 의원(경북 구미갑·새누리당)이던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가 또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사는 직원 명의로 1명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소위 '쪼개기 후원금' 방식으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 3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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