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혐의 13개 피의자 신분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변호인단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실체적 진실 규명될 것" 최순실 조사받은 서울중앙지검 영상조사실... 검찰 최정예들이 신문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으로, 전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혐의가 8개, 여기에 특검이 5개 혐의를 추가해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를 죄명으로 정리하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새롭게 적용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먼저 삼성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수십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미르재단 등에 건넸거나 건네기로 한 수백억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최씨가 직접 받은 돈은 뇌물, 최씨 재단에 건너간 돈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합치면 433억원이 넘습니다.

같은 돈을 놓고, 검찰은 이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봤습니다.

삼성에 돈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챙긴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며, 최씨에 대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씨가 받은 돈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가구와 집기들을 박 전 대통령 허락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경제생활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병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뇌물이 되면 직권남용이 성립 안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일단 저희는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고 특검은 뇌물로 했는데 그것은 공판 과정에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확정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현대차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도 돈이나 광고, 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뜻에 맞지 않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강제 해임 등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찾아 두 시간 가량 머물렀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밝힌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검찰과 대대적인 법리 다툼을 예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도 조사를 받은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찰 최정예들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수수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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