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와 투자자가 적절히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돼야

차상익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

최근 스타트업(startup)에 관심을 가지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늘어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를 몇 건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중 극명한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계약서가 있었다. 하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검토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자의 계약서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을 모두 창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투자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창업자와 투자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창업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할 것이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대표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성장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만 매수하려는 매수자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창업자의 지분까지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투자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창업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회사의 모든 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스타트업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스타트업의 잔여재산을 창업자와 투자가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된다.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투자자가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은 다음에 남은 재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손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금의 2배 또는 3배를 먼저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례가 간혹 발견된다. 이 경우, 창업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손실보전약정 또한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약정 중 하나이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한 약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효이다. 그러나 창업자 개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할 경우, 이는 유효하다.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손실보전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상당의 금원까지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창업자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전을 약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실보전약정이 남용되면 이는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외에도 우선주, 사전동의 문제 등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창업자 대부분은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측에서 창업자에게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스타트업 실패의 위험을 창업자에게 모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창업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켜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큰 지장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정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사업에 실패하자 투자자가 회사의 부채를 창업자 대신 변제한 사례도 있다. 창업자와 투자자가 적절히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 차상익 ·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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